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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도로 이용안내 | 통행요금 안내

 
고객님께서 지불하신 통행요금은 소중하게 쓰여집니다.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거 건설된 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통행료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고속도로 건설에 사용된 민간투자비와 30년간의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산출
되었습니다.
 
 
차종
통행요금
기준
소형
800원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중형
900원
17인승 이상 승합차
2.5톤 이상 10톤 미만 화물차
(3축이상 차량은 대형으로 구분)
대형
1,400원
10톤 이상 화물차
3축 이상 화물차
경차
400원
1000cc 미만
 
  * 견인차량은 피견인 차량을 포함하여 축수에 따라 차종이 결정됨 (도로교통법 제2조 18항)
 
 
1. 하이패스 전용차로 이용 안내 (하이패스 단말기 부착 필수)
    1) 이용가능 카드 : 하이패스 전자카드 (선불, 후불)
    2) 이용대상 차량 : 적재물 포함 차폭 2.5m 미만, 높이 4.0m 미만 차량
                           ※ 교통안전을 위하여 제한속도인 30km 이하로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2. 일반차로 이용 안내
    1) 이용가능 카드 : 교통카드(선불, 후불), 한꿈이카드, T-머니 * 현금
                           ※ 이용할 수 없는 카드 : 하이패스카드(선불, 후불), 코레일카드, 구한꿈이카드,
                                                           타지역교통카드(한페이, 유페이, 이비카드)
    2) 이용대상 차량 : 전차량 (운행제한차량 제외)
                           ※ 대형화물차량은 시설물 안전을 위하여 우측차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현금 영수증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현금영수증제도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로 건당 5,000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게 됩니다.

2. 현금영수증 제도의 목적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신용카드 과다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금거래의 투명성과 함께 과세 형평성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세청이 도입하였습니다. 아울러 물품 구입 또는 용역의 대가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국세청이 인정하는 소정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교부 대상 여부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조세특례법 시행령 제121조의 2의 5항 3호 규정에 따라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와 같이 이미 거래 누락의 염려가 없는 현금 거래 내역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한편, 신용카드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불하거나 교통카드를 구입 또는 충전한 경우에도 그 거래 내역은 연말정산시 근로자의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요금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통행료 영수증을 발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부가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부가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소득세법 제160조의 2 [경비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소득세법 제162조의 2 [신용카드가맹점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5. 문의처

   - 국세청 혐금영수증 상담센터 (전화 : 1544-2020)
   - 현금영수증 인터넷홈페이지 (현금영수증)
   -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고객지원실 (전화 : 042-670-2700)



* 세금계산서 교부는 익월 1일부터 10일까지만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54조 세금계산서 교부 특례 제한 규정에 언급된 "거래처별로 1 익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따라 저희 천변도시고속화도로에서는 익월 1일에서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