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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법에 의해 추진된 사업은 도로, 교량, 터널, 공항,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임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정부기관이 양허권자(Grantor)로서 민간기업 (Concessionair)과 양허계약(Concession Agreement)을
체결함 · 양허사는
자금조달, 설계, 시공 및 운영에 대한 업무를 담당함 · 양허사는 일정기간 통행료 징수 등과 같은 투자금액을 환수하기 위한
권한을 양도 받음 (예: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경우 양허사는 30년의 양허기간 부여 받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장점은 정부기관이 대규모
시설투자에 자금을 조달하는 대신 복지시설인 병원, 학교, 공원 등에 재정자원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것임
· 또한 양허기간이
완료되면 양허권자가 양허사로부터 시설물을 인수받아 직접 운영할 수 있음 (기부채납 방식:BTO) · 통행료는 시설물 건설비용 및 자금조달비용을 고려한 계산방식에 의해
책정됨. 필요시 양허권자는 통행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양허회사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도 있음 ·
이 같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합작사업은 유럽, 캐나다, 호주 및 남미 등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민간투자법에 의해 개발된 대전천변화도시고속화도로는 기존도로와 비교하여 운전자들이
쾌적하고 신속하게
주행할 수 있는 대체도로가 될 것임. 따라서 시민들은 새 도로가 사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판단될 때 통행료를 지불하는 것이며 사용유무와 관계없이 국민의 세금 으로 건설된 기존도로와 달리 사용자 지불원칙이 적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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