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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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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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시운행 기간이 (10일) 경과하여 운행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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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일이
10일 이내 5만원
경과일이 11일 이상 : 1일 초과시 1만원씩 가산
(최고100만원) |
2.
주소변경 등록기간(전입 신고일 또는 법인등기일부터 15일) 경과한 때 |
(자동차
변경등록 미신청)
경과일이 3일 이내 : 2만원
경과일이 3일 초과 : 매 3일 초과시 1만원씩 가산 (최고 30만원) |
| 3.
이전 등록기간(양수일로부터 매매 15일, 상속 3월, 증여 20일) 경과한 때 |
경과일이
10일 이내 : 10만원
경과일이 11일 이상 : 매1일 초과시 1만원씩 가산 (최고 50만원) |
| 4.
검사기간이 경과한 때 |
경과일이
1월 이내 : 2만원
경과일이 1월 초과 : 매 3일 초과시 1만원씩 가산 (최고 30만원) |
| 5.
고의로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은폐하여 잘 알아볼 수 없을 때 |
100만원
이하의 벌금 |
6.
차의 내부를 허가 없이 임의로 구조변경했을 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7.
자동차를 정당하게 폐차하지 않고 노변 등에 방치하였을 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8.
자동차를 양도하고 양도증명서 및 이전서류를 교부하지 않을 때 |
10만원 |
| 9.
무허가 정비업소에서 차체의 중대한 고장을 정비할 때 |
정비업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차주 : 재정비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10.
임시운행 허가 유효기간 경과 후 운행 중 및 번호판 미반납시 |
경과일이
10일 이내 : 3만원
경과일이 11일 이상 : 매1일 초과시 1만원씩 가산 |
11.
임시운행 허가기간 및 목적을 위반하여 운행 할 때 |
경과일이
10일 이내 : 3만원
경과일이 11일 이상 : 매1일 초과시 1만원씩 가산
(최고 100만원)
목적위반 : 50만원 |